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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무지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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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보안ㆍ경비원입니다 처음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5월23일 보안ㆍ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7시에 출근 오후7시 퇴근 일주일 근무 페튼이 주ㆍ주ㆍ야ㆍ야ㆍ비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계시간은 정해저 있지만 휴계공간도 없고 밥먹다가 비상울리면 출동합니다

회사는 12시간 근무중 두시간 정도를 휴계시간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휴계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도 한달동안 통개해 보면 3번을 근무 하고 있는데 휴일 근무 수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이 불평등 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보안.경비원 업무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 감시원을 포함한 감시적 근로자와 근로시간의

      대부분이 대기시간이며 돌발상황 발생시에만 일시적으로 업무에 투입하는 단속적근로자로 정의되며,

      법정근로시간(주5일, 주 40시간),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부여, 주휴일, 약정휴일,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야간근로수당만 가산을 해주게 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