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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맑은장수풍뎅이
진심맑은장수풍뎅이

근무형태 질문 근무시간 형태 정상적인가요?

평소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 입니다

사무실 근무구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말 00:00~05:00까지 근무하고 그날 14시까지 출근입니다

매일 그런거 아니지만 많을때는 일주일에 3회정도 하고있는대 사무실에선 주 52시간 안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대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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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심야근무(00:00~05:00) 후 같은 날 오후 2시에 다시 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보장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고, 제54조는 근로와 근로 사이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 부족이나 과도한 연장·야간근로가 반복되면 과로·산재 위험이 커지고 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강도 등을 기준으로 근로실태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1일 12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2. 그러나, 근로자는 그러한 이상한 야간근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