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전거 도로에서 소(동물) 타도 되나요?

빨갛게 포장된 강변의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그 길로 소를 타고 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가끔 경찰들이 원동기장치 단속하던데 소도 단속에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올려주신 질문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소는 법적으로 '차마' 중 '마'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셔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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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탑승용 동물은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규정이 따로 있을텐데

    아마도 자전거나 비슷한 수단을 타도록 되어 있지

    차가 아닌것을 포괄적으로 타도 된다고 써있지는 않을테니

    불법일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