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전입? 자취방? 자세하게 법률 상담해주세요
위장전입이 뭔가요?
자취방이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해서 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부모님집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는 특별한건 없고.. 수험생활 및 먹고 자는거 입니다. 그외에는 뭐 없어요 근처에 학원다니고 독서실다니고..
위장전입이 뭔지 자세히 답변주셧으면 합니다.
왜이리 복잡한게 많은지 미치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실거주지는 자취방인데, 부모님집에 사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장전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 전입은 실제 주소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을 신고하는 전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부분은 위장 전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하지 않는 부분은 위장전입과 별개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