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연봉계약보다 많이 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소기업을 하고있는 대표입니다.
사람이 워낙 없다보니 연봉계약을 하고 협의를 통해 연봉계약보다 월 급여를 좀 더 많이 드렸습니다.
퇴사할때쯤 얼굴붉히는 일이 생겨 퇴직금을 정산은 해야되겠고,, 연봉계약서상 금액으로 산정해서 주면 되는지, 아니면 월급여를 여태 좀 더 많이 드린 걸로 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봉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실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보아 월 급여를 좀더 많이 줬으면 그게 임금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한 금액보다 더 지급했다면 더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많이 지급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매월 인상된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실제 지급된 임금과 계약서 상의 임금이 다르다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