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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퇴직금 정산시 연봉계약보다 많이 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소기업을 하고있는 대표입니다.

사람이 워낙 없다보니 연봉계약을 하고 협의를 통해 연봉계약보다 월 급여를 좀 더 많이 드렸습니다.

퇴사할때쯤 얼굴붉히는 일이 생겨 퇴직금을 정산은 해야되겠고,, 연봉계약서상 금액으로 산정해서 주면 되는지, 아니면 월급여를 여태 좀 더 많이 드린 걸로 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봉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실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보아 월 급여를 좀더 많이 줬으면 그게 임금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한 금액보다 더 지급했다면 더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많이 지급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매월 인상된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실제 지급된 임금과 계약서 상의 임금이 다르다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