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otc거래 자금세탁 통장 연관.

제 친구가 코인 otc거래를 한다고 어느날 말을 했습니다 이친구는 저한테 무조간 합법이라고 하고 어느날 자기가 돈 받을돈 한도가 다 찼다고 제 계좌 번호를 달라하여 그냥 계좌번호니깐 보내주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습니다 무통장입금으로 50만원씩 6번 들어왔고 그친구가 그돈 나한테 보내라고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날에는 제가 군인 인데 폰 받기 전에 이미 제 계좌에 otc거래 거래 라고 하고 돈을 이미 받아놓았거 그걸 보내달라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안해서 이거 불법 아니지? 물어보니깐 불법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나 한도 초과라서 받은거라고 고맙다고 했는데 이친구가 경찰에 다른사건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합법인줄 알았던 otc거래도 불법이라고 하고 제통장도 연관되서 자금세탁으로 통장이 묶인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정말 받은것도 없고 걔좌만 알려줬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가나 수익이 없었더라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자금 등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것은 증명해야하며 수사 및 통장정지등 조치가 진행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자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통로인 '차명계좌'로 이용된 전형적인 금융범죄 피해 유형입니다. 코인 OTC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범죄 조직들이 장외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을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바꿀 때 제3자의 계좌를 악용합니다. 친구가 한도 초과를 핑계로 본인 계좌로 돈을 받게 한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이자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합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50만 원씩 쪼개서 들어온 것은 은행의 고액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수법입니다. 대가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군인 신분이라 상황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이체해준 행위 자체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의 거짓말로 계좌를 빌려 자금 이동을 도운 경우, 법적으로 '사기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같은 중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당황되더라도 즉시 은행에 연락해 내역을 확보하고, 친구와 나눈 대화, 문자 등 “나는 합법적인 OTC 거래라 믿었고, 대가 없었으며 범죄인지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꼭 모아야 해요. 그리고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코인 OTC 명목으로 대포통장 악용이 늘고 있어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혐의를 벗기지 않고, 특히 군인이라면 형사처벌과 징계가 더 엄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조사 시 혼자 당황하지 말고, 내가 선의의 피해자이자 단순 가담자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