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2021. 06. 14. 15:50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 직원들 간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 받아서 문의 남깁니다.

1년 전 회사 직원들 간에 쌍방 폭행 사건 이 있었습니다. 팀장과 막내사원 이었는데요.

둘이 쌍방 폭행하고 팀장이 피해가 커서 한쪽눈에 장애가 발생을 했고 막내 사원이 합의금을 주는 걸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팀장은 그 후 퇴사를 했고 막내사원은 아직 근무중인 상태고요.

재판 결과로 합의를 본 사건인데 그 전에 회사 전체 회식 때 (약 2년 전) 막내사원이 술이 만취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걸 보다가 화가 난 팀장이 막내사원을 똑바로 세우고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 찼다고 팀장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자리에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날 기억을 잃었던 막내사원이랑 제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술먹고 실수 하는 부분에 대해 주의를 주다가 전에 그런일도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직원이 그 내용으로 팀장을 소송하려고 하고 담당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만 작성해 주면 되고 저에게 피해가 오는 일이 없다고 문서에 서명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이 오는데 저는 당시 팀장과 관계도 좋았지만 연락 두절된 상태고 막내 사원이랑은 그렇게 친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같이 근무한 기간도 더 길기도 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곤란한 상황입니다.

계속 부탁 해오는데 안들어주기도 뭐하고 예전 관계 생각하면 들어주기도 뭐하고 폭행 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 변호사 말대로 제가 증인을 서거나 이런 저런 복잡한 일만 없으면 그냥 서명해주고 끝낼까 생각도 들고 2년이나 지난 일이다 보니 기억도 정확히 나지 않아 이걸 써 줌으로 인해서 제가 위증을 하는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기억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관련하여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고 관련 증거가 될 여지가 있어 증인 출석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1. 06.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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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폭행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와 같은 사실확인서가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이 된다면 추후 가해자 기소후 공판단계에서 증거로 제출된 위 사실확인서에 대한 증거부동의시 질문자분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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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주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니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6.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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