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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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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타인에게 이체내역 및 회사 주소만 아는 상황입니다

소액민사소송 (전자소송) 질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곳에 투자해서 원금과 주기로 한 배당금을 못받는중인데요

피해금이 약 5500~6000 정도인데 소액이 진행이 빠르다하여

3000 정도의 이체내역이 있어서 3000 을 먼저 진행할 예정인데

질문1. 혹시 3000 / 2500 이렇게 나누어서 2건을 바로 진행해버려도 괜찮을까요? (3000 넘어가게되면 오래걸릴것같아서)

질문2. 이체내역이 아쉽게도 당사자가 아니라 하필 타직원 계좌를 저에게 전송하고 그쪽으로 입금
(당사자에게 입금한 내역도 있으나 그 금액들은 회수가 됨, 타직원 계좌로 입금하라는 카톡 내용등의 내용 및 입금확인되었다는 내용은 있음)
질문3. 거주지 주소는 모르고 당사자가 사업자 대표고, 사업장 주소지는 아는데 여기로 바로 소장을 바로 송달해도 괜찮을지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으며 일부청구라는 사정을 밝히면 됩니다.

      2. ?

      3. 사업장 주소지가 있다면 일단 송달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일부청구라는 사실을 알려야 추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부청구를 밝히면 재판부에서는 증액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3. 사업장 주소지에 소장을 바로 송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래 소액을 쪼개기 하여 소액 심판으로 제기하는 것은 소액 심판의 각하 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주소로 일단 송달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금 내역 역시 보다 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