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타인에게 이체내역 및 회사 주소만 아는 상황입니다
소액민사소송 (전자소송) 질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곳에 투자해서 원금과 주기로 한 배당금을 못받는중인데요
피해금이 약 5500~6000 정도인데 소액이 진행이 빠르다하여
3000 정도의 이체내역이 있어서 3000 을 먼저 진행할 예정인데
질문1. 혹시 3000 / 2500 이렇게 나누어서 2건을 바로 진행해버려도 괜찮을까요? (3000 넘어가게되면 오래걸릴것같아서)
질문2. 이체내역이 아쉽게도 당사자가 아니라 하필 타직원 계좌를 저에게 전송하고 그쪽으로 입금
(당사자에게 입금한 내역도 있으나 그 금액들은 회수가 됨, 타직원 계좌로 입금하라는 카톡 내용등의 내용 및 입금확인되었다는 내용은 있음)
질문3. 거주지 주소는 모르고 당사자가 사업자 대표고, 사업장 주소지는 아는데 여기로 바로 소장을 바로 송달해도 괜찮을지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으며 일부청구라는 사정을 밝히면 됩니다.
2. ?
3. 사업장 주소지가 있다면 일단 송달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일부청구라는 사실을 알려야 추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부청구를 밝히면 재판부에서는 증액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3. 사업장 주소지에 소장을 바로 송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래 소액을 쪼개기 하여 소액 심판으로 제기하는 것은 소액 심판의 각하 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주소로 일단 송달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금 내역 역시 보다 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