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하여 문의

2022. 06. 08. 08:27

2016년에 300만원, 2021년에 10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못받고있는데

차용증은 300만원,1000만원 따로작성하여 받아서 보관중임니다

횡령사건도있어서 경찰서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이 차용증 두건으로 소액심판소송을 하면된다고해서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림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분명하고 상대방도 다투고 있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간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06. 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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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자료로 하여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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