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맹견에게 물리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견들이 버려지거나 도망가서 야생에서 살아가면서 강아지들이 야생에서 살다가 본능이 깨어져서 사람들을 물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견들이 버려지거나 도망가서 야생에서 살아가면서 강아지들이 야생에서 살다가 본능이 깨어져서 사람들을 물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상을 해줄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인없는 개의 경우, 지자체 등에 관리의무가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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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인이 있는 개라면 그 개의 점유자가 그 개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민법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보상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야생 유기견에 의해 입은 피해를 배상 청구할 주체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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