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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현금영수증 미처리시 세금 비용?

개인과외로 월 300백정도 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신고를 해야한다던데 현금영수증이 필수라더군요..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하면 가산세 20%가 붙는다는데 어떻게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

월 300으로 가정할 때현금영수증 처리 안할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외사업은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건당 받은 대가가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대상, 발급방법, 과태료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일반교습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발행하시는 것이 맞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