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상장되어진 가상화폐는 아직 법정화폐가 아닌가요?

2019. 08. 06. 21:44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는 제가 알기론 재산상의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그외의 가상화폐가 아직까지도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정화폐가 성립이 안된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한국은행법을 보면,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증표나 정보로만 보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하여 가상화폐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핵심이나, 다만 위와 같이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법원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무형의 자산으로 본 것에 불과하지 가상화폐를 전면적으로 자산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정의 및 자산으로서의 가치 여부는 입법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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