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 단기알바 취소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효력이 있나요?
제가 오늘 알바천국에서 지원한 단기알바 가는 날인데 개인사정으로 가지 못 할거 같다고 말씀드렸고 손해배상청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도 했습니다만, 터무니 없이 큰 금액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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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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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송금할 이유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아니 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니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아닌 손해배상 위약금의 약정을 미리하는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급할 필요없습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이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결근시 손해배상 하겠다는 약정에 동의하셨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