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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하운드241
아리따운하운드24123.04.13

어플을 통해 단기알바를 신청했다가 출근을 안했더니 배상금을 내라고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알바를 구하려다 단기알바공고만 업로드 하는 '쑨'이라는 어플을 발견하여 알바 신청을 했는데요,

가기 전날 팔목을 다쳐서 사장님께 출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어플측에서 근무 취소를 하라고 하셔서 근무취소를 하려고 하니 취소는 가능하지만 청구금액이 들 수 있다고 하는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청구금액인건지 당최 모르겠어서 여쭤보니 제가 빠진 자리에 다른 알바를 대체 구인하기 위해 공고를 올리게 되면 그 공고를 올리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구인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는거냐 여쭤보니, 근무지 측에서 공고지 일정 자체를 취소하면 비용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니 청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무지측에 죄송함을 무릅쓰고 일정 취소를 해주실 수 있냐 여쭤보았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그냥 배상을 해야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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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안했기 때문에 임금은 못받지만 대체인력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에 따른 배상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할 부분이지, 대체인력 구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