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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독수리13
진득한독수리1323.05.04

단기아르바이트 근무취소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쑨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30일 일요일 당일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나갈수가 없었고 어플을 통하여 근무취소를 요청해서 취소를 했는데 어플측에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비용이 생길수가 있다면서 이런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근무시간은 보시다시피 4시간정도였고 시급은 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요구를 하면서 8만원이라는 금액을 입금하라하고 입금 되지않으면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금액을 지불해야할 필요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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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기로 약정한 당일에 근로계약을 취소했다면, 업체로서는 당일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손해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증해야 하는것으로, 정액으로 8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