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을 만들고 있느데 완성을 한국에서 싹다해놓고
출시까지 한국에서 했다가 차후 아무런 IP양도없이 해외의 개인사업자(EX:조지아)같은데 가서 거주자 되는거는 국세청이 이놈하나요? 막 진짜 몇십억 게임 성공해서 벌면 특히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며 개인의
거주지국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해외로 나가더라도 국내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중요한 수준이라면 해외와 공조하여 세금을 추징할 확률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