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심에서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실형확정 판결 후 구속되는 절차
안녕하세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조국의 상고심이 목요일에 열리는데 상고심에서 형 확정시에 의원직 상실 및 교도소 수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상고심에서 실형 확정판결이 나면 피고인의 구속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고인의 거주지에 경찰과 교도관들이 출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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