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심에서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에서 실형확정 판결 후 구속되는 절차
안녕하세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조국의 상고심이 목요일에 열리는데 상고심에서 형 확정시에 의원직 상실 및 교도소 수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상고심에서 실형 확정판결이 나면 피고인의 구속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고인의 거주지에 경찰과 교도관들이 출동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형의 확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안내하여 입소하도록 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직접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