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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다표범20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록세 감면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사촌동생이 주택 취득 목적으로 저희집에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사촌동생 명의 집이 있으며(재건축 중)
전입신고시 제가 취득록세 감면을 못받건지 궁긍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만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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