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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하운드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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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벌금 및 범칙금 관련 질문입니다.

물피도주로 피해자가 소장 접수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냉동탑차를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기에, 박스 및 엔진소리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식유무와 달리 처벌은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12만원의 범칙금 혹 2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만원의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에 해당하는 건지요?

또한 과정이 12만원의 범칙금 부과 후에 이행하지 않을 시 2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건지요?

혹은 12만원 범측금과 20이하의 벌금 모두 전과가 남는 벌금형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기소유예처분까지는 괜찮은데,

형사처분인 벌금형부터는 불이익이 예상이 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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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가해자의 경우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둘 중 하나)

      벌금의 경우 형사 처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인지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고후 미조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벌금형 등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부과 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인사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행정벌로 형벌인 벌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만원의 범칙금 또는 20만원의 벌금이라는 표현은 선택적 사항으로 일방을 미이행할시에 다른 일방으로 변경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