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벌금 및 범칙금 관련 질문입니다.
물피도주로 피해자가 소장 접수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냉동탑차를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기에, 박스 및 엔진소리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식유무와 달리 처벌은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12만원의 범칙금 혹 2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만원의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에 해당하는 건지요?
또한 과정이 12만원의 범칙금 부과 후에 이행하지 않을 시 2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건지요?
혹은 12만원 범측금과 20이하의 벌금 모두 전과가 남는 벌금형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기소유예처분까지는 괜찮은데,
형사처분인 벌금형부터는 불이익이 예상이 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