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벌금 및 범칙금 관련 질문입니다.
물피도주로 피해자가 소장 접수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냉동탑차를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기에, 박스 및 엔진소리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식유무와 달리 처벌은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12만원의 범칙금 혹 2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만원의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에 해당하는 건지요?
또한 과정이 12만원의 범칙금 부과 후에 이행하지 않을 시 2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건지요?
혹은 12만원 범측금과 20이하의 벌금 모두 전과가 남는 벌금형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기소유예처분까지는 괜찮은데,
형사처분인 벌금형부터는 불이익이 예상이 가서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가해자의 경우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둘 중 하나)
벌금의 경우 형사 처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인지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고후 미조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벌금형 등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범칙금 등이 부과 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인사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행정벌로 형벌인 벌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만원의 범칙금 또는 20만원의 벌금이라는 표현은 선택적 사항으로 일방을 미이행할시에 다른 일방으로 변경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