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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마우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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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으로 "받는 분에게 표시"에 이름 다르게 해도 되는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입금자명과 등본 상의 이름이 같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받는 분에게 표시" 하는 곳에 이름 석자가 아닌 '00동000'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입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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