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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마우지181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입금자명과 등본 상의 이름이 같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받는 분에게 표시" 하는 곳에 이름 석자가 아닌 '00동000'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입금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예금 계좌에 지급 하는 경우에 편의상 송금자의 메모 기재를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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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 이체내역, 등본만 잘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