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느긋한코요테39
느긋한코요테39

집주인이 입금 계좌를 변경할때 세액공제

집주인은 같고 계좌번호만 변경 요청하는데요. (서류 수정 안할 시)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좌랑 달라지니까 세액공제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주(임대인) 명의만 동일하다면 계좌번호의 변경은 세액공제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기부등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