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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쾌적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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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과 계좌명 다름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준비하고있습니다

계약한 집주인의 계좌가아닌 집주인 남편분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의 추가서류를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납입계좌가 집주인 남편의 계좌가 기재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의 주택임대자와 주택임자차가 월세를 입금한

    계좌의 주택임대자의 성명이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으나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증 한장만 받으시면 월세공제를 받는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