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급여 대장은 회사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리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급여대장에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절도죄가 문제될 것인데,
급여대장이 회사 구성원의 민감한 문서라고 볼 수는 있으나 절도죄의 재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