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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격렬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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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여 대장은 회사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리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급여대장에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절도죄가 문제될 것인데,

    급여대장이 회사 구성원의 민감한 문서라고 볼 수는 있으나 절도죄의 재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