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중에 뭐가 소득세에 유리하나요?

2020. 08. 09. 16:40

한국에서 물건구매후 해외 고객에게 보내는 오픈마켓을 만들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한국에서 물건구입을 소비자가로 구입 후에 배송비와 수수료 오픈마켓+포장부자재+인건비 를 붙여서 판매를 한다면 이거를 도소매업쪽으로 해야하는지 구매대행으로 해야하는지 뭐가 더 나을지 궁금하고 해외에 판매시에 부가세를 내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한국에서 물건 구입은 보통 소비자가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배송비

그리고 제 수수료(오픈 마켓 수수료, 포장 부자재,제 인건비)를 붙여서 판매하는데요

도소매업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구매대행업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판매하는데 부가세를 내는게 맞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물품 구입 해외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수출에 해당되죠.

즉 매출액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부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입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받을 수 있다면 도소매업을 추천드립니다.

2020. 08. 09. 17: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수출시에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매출액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의 내가 받는 수수료만 매출로보기때문에 구매대행을 입증할 증빙등 을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롭습니다.

    매입액에 대해서 증빙을 수취할 수 있다면 도소매업으로 하시는게 편하긴 합니다.

    2020. 08. 11. 1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