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중에 뭐가 소득세에 유리하나요?

한국에서 물건구매후 해외 고객에게 보내는 오픈마켓을 만들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한국에서 물건구입을 소비자가로 구입 후에 배송비와 수수료 오픈마켓+포장부자재+인건비 를 붙여서 판매를 한다면 이거를 도소매업쪽으로 해야하는지 구매대행으로 해야하는지 뭐가 더 나을지 궁금하고 해외에 판매시에 부가세를 내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한국에서 물건 구입은 보통 소비자가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배송비

그리고 제 수수료(오픈 마켓 수수료, 포장 부자재,제 인건비)를 붙여서 판매하는데요

도소매업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구매대행업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판매하는데 부가세를 내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물품 구입 해외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수출에 해당되죠.

      즉 매출액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부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입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받을 수 있다면 도소매업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수출시에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매출액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의 내가 받는 수수료만 매출로보기때문에 구매대행을 입증할 증빙등 을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롭습니다.

      ​

      매입액에 대해서 증빙을 수취할 수 있다면 도소매업으로 하시는게 편하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