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이 법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가 아는사람이 집수리를 해달라고해서 사업자없이 집을 수리해줬습니다 집수리는 겉은 살리고 내부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큰 공사였구요
근데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과 인건비 같은걸 아저씨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아왔고 그 받은돈은
이 아저씨 딸 통장에 송금하고 수리할때 필요한거 살때는 저희 엄마 개인카드로 할부해서 사용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 할부금은 계속 달마다 나오는데
아저씨는 돈 없다고 일단 엄마보고 갚고 돈을 벌어서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 아저씨가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만약 있다면
딸인 제가 대신 신고하면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