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 법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가 아는사람이 집수리를 해달라고해서 사업자없이 집을 수리해줬습니다 집수리는 겉은 살리고 내부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큰 공사였구요

근데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과 인건비 같은걸 아저씨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아왔고 그 받은돈은

이 아저씨 딸 통장에 송금하고 수리할때 필요한거 살때는 저희 엄마 개인카드로 할부해서 사용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 할부금은 계속 달마다 나오는데

아저씨는 돈 없다고 일단 엄마보고 갚고 돈을 벌어서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 아저씨가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만약 있다면

딸인 제가 대신 신고하면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저씨가 어머니의 돈을 수리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줘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용카드를 빌려주신 행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두시거나 또는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증거로 명확하게 남겨두어 민사적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