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보유로 인한 양도시 중과 되는 부분에 대해 뮨의 합니다. ㅜㄴ
이혼 후 살고 있는 집이랑 보유하는 건물을 (각 50%씩 공동)재산 분할 할 경우, 한쪽a가 집을 갖고 건물은 제 삼자에게 처분 한다고 할경우 문의 합니다.
건물 처분시, a는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건물 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되나요? 이혼판결 시 집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건물 처분시 a가 세금 중과 안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그리고 만약 중과세가 적용 된다면, 건물의 과표 50%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계산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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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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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2. 건물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로서의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의 양도는 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주택 수와는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아니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