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짙푸른줄나비115
짙푸른줄나비115

주택 보유로 인한 양도시 중과 되는 부분에 대해 뮨의 합니다. ㅜㄴ

이혼 후 살고 있는 집이랑 보유하는 건물을 (각 50%씩 공동)재산 분할 할 경우, 한쪽a가 집을 갖고 건물은 제 삼자에게 처분 한다고 할경우 문의 합니다.

건물 처분시, a는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건물 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되나요? 이혼판결 시 집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건물 처분시 a가 세금 중과 안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그리고 만약 중과세가 적용 된다면, 건물의 과표 50%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계산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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