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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을 진행중에 이사를 가서 이전집으로 간거 같습니다.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안하고 다른 형제들끼리 붙어서 싸우는 도중 첫 소장부본이 온거까지는 받고 이사 간거라 그 이후의 소장 송달은 사건조회하니 폐문부재로 송달했다고 뜨더라고요.그리고 나머지도 송달했다고 뜨고요.이거 다시 못 받나해서요.2023.7에 아예 끝났고요.판결문은 다시 받을수있는거 같은데 이런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송달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것들이기 때문이 지금에서 다시 받으실 수는 없으며, 다만 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계셨다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 소송관련 기록들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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