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급받고 프리랜서로 투잡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월급과 투잡으로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합산이 되나여 아니면 따로 계산을 하나요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세금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급여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세액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별도로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정산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신고는 말그대로 개인의 소득세 신고대상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이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 등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부부간에 중복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치과의료비를 남편이 세액공제 받으셨다면 배우자는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부부이기 때문에 공제를 못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공제를 받은 항목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중복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지급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입니다.
위 외에 3.3% 공제 후 지급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연말정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합산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한번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세금 혜택은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일정 나이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혜택을 받지 못하며, 배우자 또한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부양가족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받으신 급여는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5월에는 직장에서 받으신 급여와 프리랜서로 받으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으시고 아내분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시고 계신다면 본인분만 세금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아내분은 아내분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투잡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합산대상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어야 대상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은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세전금액의 3.3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
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처럼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맞다면,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으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프리랜
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후 세금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