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소득자녀 증여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초 성년이고 취직준비중이고 이전에 소득이 없었습니다.
6년전에(2018년초) 아파트전세끼고사느라 어머니께 5천만원 증여받았고 따로 차용증작성이나 증여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2020년12월에 아파트를매도해서 1억5천수익을얻었고 어머니에게 5천, 아버지에게5천을 드렸습니다.(마찬가지로 따로 증여세신고나 차용증작성 하지않았습니다)
현시점 어머니께5천 아버지께5천을 다시 받을계획이라면 증여세신고대상이될까요?
5천씩드린거 다시 받았으니 차용개념으로 증여세해당안되는지, 아니면 이전5천받은거에 이번에1억받아서 총 1억5천에 증여세대상이되는건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1억을 받을 경우 5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