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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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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후 층간소음관련 문제입니다.

올해 2월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2층 주택인데 저희는 1층, 기존세입자는 2층에 거주중입니다.

지금까지 2개월정도 지났는데 2층에서 낮밤할거없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2층에 장애인 아들이 있는데 낮밤안가리고 계속 술을 마셔대서 아마 그런듯합니다.

몇번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네요.

계약서 다 쓰고 중도금까지 다 치르니까 전집주인이 그때서야 2층에서 쿵쿵댄다고 말은 했는데 이정도까지인진 몰랐네요.


질문드릴것은 집 매매시에 2층에 관한 층간소음이야기를 전혀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시 이야기하지않은 하자는 전집주인이 처리해주기로 작성은 하였습니다만,

이런 층간소음도 하자대상이 되는것인가요?


문제가 있는걸 숨기고 계약한건 잘못 아닌가요?

제가 전집주인 혹은 공인중개소에 취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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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시 특약사항에 층간소음 관련한 내용을 넣었다면 충분히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는 계약만료전이라도 이 하자를 토대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해 달라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결론적으로 층간소음이 있다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43데시벨초과, 야간38데시벨초과이고 이를 임차인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가장좋은 방법은 세입자와 적절히 타협하여 이사를 보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간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법원은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과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알리는 것도 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층간소음은 건물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에 담보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윗층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층간소음을 하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집을살때 아침,점심,저녁, 주말에 방문을 해보라고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윗집주민과 얼굴 붉히지는 마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