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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전에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고 계약금1차 납부하고 2차 납부하기 전에 분양권 매매에 불가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무조건 2차까지 모두 납부하고 완전계약이 성사되어야 매매가능한건가요?

뭘 알고 청약을 넣어야 될것같아서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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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해당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일로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입주자선정일은 당첨자 발표일을 말하며, 질문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전매는 가능하나, 분양 본계약시 분양사(시행사) 약관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건 분양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