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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빌라에 살고있는데 세대수에비해 차량이더있어서 저녁에들어가면 주차공간이없어부득히 담벼락옆에 주차했는데 누군가 스크레치를내서 자차보험에연락하면보상ㅂㄱㆍㄷ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자차로 처리하시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시기 보다는 CCTV나 블랙박스 확인해서 상대방가해차량을 적발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가해차량을 잡게되면 상대방차량의 대물로 처리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자차로 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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