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이면주차 차량 파손 적절한 대응 방법은?

2020. 06. 02. 07:59

현재 거주지에 주차공간보다 차량이 많아 저녁 늦게 귀가할땐 부득이하게 이면주차가 필수가 되고있습니다

저녁 10시에 이면주차를하고(사이드브레이크 해지 및 중립 함) 익일 06시 50분에 차를 보니 누군가 차를 밀고나서 출차를 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차량파손은 뒷바귀 뒤쪽 범퍼를 깔끔하게 긁었네요....

차를 다시 원위치 해둔거보니...알거같은데...어찌 처리하는것이 현명할까요?

주차장은 CCTV 설치 및 출입 차단기 설치 되어 있습니다

금일 관리사무소에 영상 확인 요청은 할예정입니다

이면주차를 한 저도 잘못이 있는 건지..적절한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될지..궁금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면 주차가 필수적인 주차장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을 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주차장의 상황인 점 등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 비율이 크게 높게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이 가하여 진 것에

의한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8대2 에서 7대3 정도 인정이 됩니다. (차량을 민 사람: 이중주차 자)

2020. 06. 0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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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의 경우 주차 구역내에 하셔야 사고 시 과실이 없습니다.

    만약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통 10~20% 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합니다.

    CCTV 를 확인하여 사고 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차량 운전 중이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운전 중이 아니라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만약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020. 06. 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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