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상대방이 영어의 몸인 상태에 대면하지 않고 이혼할 방법이 있나요?
이혼할 상대방이 잘못으로 형을 받아 지금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고 이혼할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이혼하기로는 2년 전에 구두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저는 한국나이로 62 이고 여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하므로
대면하지 않고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조정을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양측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대면하지 않고 대리인의 출석만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되,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