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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쏘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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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수사를 늑장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 무엇인지요?

금융사기범을 40여명의 고소인의 대표로서 서울 경찰청에 변호사 통해 12월 초 고소장 접수. 1월초 수서경찰서 지능2과 배당. 1.19일 고소인 대표 진술 후 4월 지금까지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강조사를 위해 전국에 있는 고소인 한명 한명을 수서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진술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힌 수사 지연인가요? 왜 이리 오래 걸릴까요? 범죄자 편에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소인들이 최선의 대응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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