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블레쏘153
블레쏘15324.04.03

수사관이 수사를 늑장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 무엇인지요?

금융사기범을 40여명의 고소인의 대표로서 서울 경찰청에 변호사 통해 12월 초 고소장 접수. 1월초 수서경찰서 지능2과 배당. 1.19일 고소인 대표 진술 후 4월 지금까지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강조사를 위해 전국에 있는 고소인 한명 한명을 수서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진술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힌 수사 지연인가요? 왜 이리 오래 걸릴까요? 범죄자 편에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소인들이 최선의 대응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많은 사건에서 고소인 대표만을 조사할지, 고소인 개별로 모두 조사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지연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수사방식에 관하여 이견이 있다면 고소인 대표가 수사관과 소통하여 고소인 대표가 위임을 받아 진술하는 방식의 수사방식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 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복잡한 범죄 형태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민원이 있는 경우 수사관의 교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진정서나 탄원서를 해당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발송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