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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검소한 달팽이 큐리스

세입자가 요청하는 수리사항을 어느 수준까지 해줘야 할까요?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전세로 오는데 정말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수리를 요청해서 좀 당황스럽니다.

문에 일부 페인트가 벗겨졌다는 등의 항목들이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기준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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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롭게 세입자가 들어오는경우 생활에 지장이 가는 소모품, 전기, 가스, 배관, 보일러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는게 맞지만,

      문 일부 페인트, 도배, 장판의 경우는 임대인의 의무 수선 항목이 아닙니다.

      사전에 합의 된 사항이면 수선해주는게 맞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사소한것들은 세입자가 하고 들어옵니다

      시설물(노후화로 보일러,샷시,배관,싱크대)이런 큰 시설물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집을 내놓으실때부터 사소한것들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라고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보일러, 누수, 에어컨등)은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계약시 협의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시 별 말 없었으면 안해주셔도 되고, 아직 계약 전이라면 못해준다고 하시고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수 있도록 보수, 유지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차를 유지하는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어야 하지만, 간단한 소모품(전구교체나 도어락 건전지)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외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나,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상 문제가없는 부분은 협의하에 놔두시고 소모품부분은 임차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품목이나 상태에 따라 법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