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이나 부동산 가압류 된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된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가압류 해제사유부터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면 이를 토대로 법원에 취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소명령 신청 등을 하는 방법 등으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므로 법무사 등과 상의해보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이행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또는 가압류 후 상황이 변경되어 가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하겠습니다.
만약 가압류의 원인이 없는 경우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무의 존부를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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