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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듀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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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나 부동산 가압류 된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된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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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가압류 해제사유부터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면 이를 토대로 법원에 취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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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소명령 신청 등을 하는 방법 등으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므로 법무사 등과 상의해보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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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이행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또는 가압류 후 상황이 변경되어 가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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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하겠습니다.

    만약 가압류의 원인이 없는 경우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거나 본안소송에서 채무의 존부를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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