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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겸손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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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미만 근무 퇴사시 최저시급 지급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사 당일 구두상으로 월급 300만원이라고 공지를 드린 후 3일 후에 퇴사하셨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고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1. 일주일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구두상으로 안내한 급여가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려는경우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모두 4대보험 가입 안한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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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임금이 얼마라는 근거가 없으니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낫다는 거지 옳은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우선 정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인센티브나 추가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합의된 것도 효력이 있을 것인 바,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사이후 근로자와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합의한 급여에서 3일만에 퇴사하였다고 하여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