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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련된코요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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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문에 연봉에 70퍼를 다썼는데 이래도되나요 ?

제목 그대로 연봉 70퍼를 다 소비를 했는데 세금토해내야되나요 ? 아니면 다시 결정세액이 0으로 되서다 돌려받을수가있나요? 어떻게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한도가 300만+@입니다. 따라서 일정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하더라도 소득공제는 한도만큼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세금을 토해내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세부담감소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항목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한도가 있습니다.(300만원+알파)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다 돌려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