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문에 연봉에 70퍼를 다썼는데 이래도되나요 ?
제목 그대로 연봉 70퍼를 다 소비를 했는데 세금토해내야되나요 ? 아니면 다시 결정세액이 0으로 되서다 돌려받을수가있나요? 어떻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한도가 300만+@입니다. 따라서 일정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하더라도 소득공제는 한도만큼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세금을 토해내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세부담감소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항목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한도가 있습니다.(300만원+알파)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다 돌려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