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돌려받았던 돈은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되는 금액으로서 올해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연봉으로 될 수도 없지만 안되는게 좋은 것입니다.
2022년 월 300만원의 급여를 1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12개월 받았다고 가정하고, 총급여 3600만원에 대한 세금이 20만원이라 가정하면,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납부된) 세금이 120만원,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되고 이 금액은 2022년 급여를 지급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일부이므로 2023년 연봉에 포함되면 2023년의 총급여에 대한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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