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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신선한마녀
육아휴직 중입니다.
알바를 시작하려는데 주 14시간 일하고, 월급 55만워~60만원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든다고 되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에서 겸업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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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육아휴직 기간에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