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제 명의로 상가를 사서,
부모님께 무상으로 임대를 내어 드렸어요.
월세를 받겠다고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종종 제 통장에 입금해주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시가의 임대료를 받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