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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잠이많은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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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제 명의로 상가를 사서,

부모님께 무상으로 임대를 내어 드렸어요.

월세를 받겠다고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종종 제 통장에 입금해주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시가의 임대료를 받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