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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설기술 관리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법제처 검색시 건설기술관리법을 검색하면 건설기술 진흥법이 뜨네요. 혹시 명칭이 바뀐 같은법 인가요?

건설기술 관리법은 2014년이 마지막 으로 보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명이 변경되면서 개정된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