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관리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법제처 검색시 건설기술관리법을 검색하면 건설기술 진흥법이 뜨네요. 혹시 명칭이 바뀐 같은법 인가요?
건설기술 관리법은 2014년이 마지막 으로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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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명이 변경되면서 개정된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