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및 혼인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IBK 안심전세대출 일반형을 실행했습니다.
보증은 HUG입니다
대출금은 1억 1천만 원이고 계약 만기일은 2026년 6월 7일입니다
현재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이고
올해 12월 출산 예정이라 혼인신고는 11월쯤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1주택자입니다
1.안심전세대출 일반형은 혼인신고 후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중도상환 요청 없이 계약기간까지 유지 가능한가요?
2 현재 대출금이 2억원 이하인데
일반형 상품은 유주택자가 되어도 유지가 되는 게 맞는지
혹시 연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계약 만기일이 주말일 경우 상환은 언제 처리되며
전세 보증금은 은행을 통해 언제 돌려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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