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연봉 134,880,243원
25% = 33,720,060원
신용카드
24,777,914
현금,지불
24,185,573
그러나 24년 영어학원비
3,840,000 현금영수증 미처리 되었습니다.
만약에 추가
영어학원비 현금영수증 올라가면 얼마나 금액 차이점 있습니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계산방법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세액 절감은 미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직불카드 사용액의 합계액이 49백만원으로 총급여의 25%인 33백만원보다 약 16백만원를 초과하므로 16백만원은 30%의 공제가 적용되어(총급여의 25% 초과분을 계산할때 25%의 구성은 신용카드를 먼저 차감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를 나중에 차감합니다) 48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25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250만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고려X) 영어학원비를 추가한다고 할지라도 250만원한도 적용으로 추가적인 절세효과는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총사용액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사용분에 대한 10%공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