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세액 절감은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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