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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연봉 134,880,243원

25% = 33,720,060원

신용카드

24,777,914

현금,지불

24,185,573

그러나 24년 영어학원비

3,840,000 현금영수증 미처리 되었습니다.

만약에 추가

영어학원비 현금영수증 올라가면 얼마나 금액 차이점 있습니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계산방법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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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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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세액 절감은 미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직불카드 사용액의 합계액이 49백만원으로 총급여의 25%인 33백만원보다 약 16백만원를 초과하므로 16백만원은 30%의 공제가 적용되어(총급여의 25% 초과분을 계산할때 25%의 구성은 신용카드를 먼저 차감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를 나중에 차감합니다) 48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25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250만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고려X) 영어학원비를 추가한다고 할지라도 250만원한도 적용으로 추가적인 절세효과는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총사용액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사용분에 대한 10%공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