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전동휠체어 보행자간의 사고

걷다가 뒤에서 오는 전동휠체어에 치였는데

전동휠체어가 되려 화를내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경황도 없고해서 머리가 잠시 안돌아가고

쫓아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하는 정도로 그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곧장 병원에갔고 관할 경찰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연락처를 받았다거나 그런게 있냐고해서 없다고하니

그럼 우리가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했습니다.

알겠다고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게 정말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언제든 전동휠체어로 누굴 치고 도망가면 끝인거니까요. 그래서 알고싶습니다.

정말 이런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갈수밖에없나요?

그게 아니라면 경찰은 왜 그렇게 답변한걸까요.

그리고 만약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를쳤을경우 그리고 도망갔을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나 책임 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하고 충돌 경위와 부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전화 안내만으로 정식 사건 접수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고 장소와 시간 및 진료 자료를 갖추어 다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어도 상해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휠체어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 사고의 뺑소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시간과 이동 방향, 상대방 및 휠체어의 특징을 정리하고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주변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어 관리인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위치를 알려 확인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면 우선 안전과 치료를 확보한 뒤 연락처와 목격자 정보를 받고 신고하시되, 위험하게 뒤쫓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동휠체어와 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뒤에서 일방적으로 충돌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CCTV들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은 정상적인 대응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범죄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