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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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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에 관해

제가 정확히 알고있는건지 모르겠지만

30프로이상 임금체불인 상태에서 2개월 이상 지나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저시급 미지급이 2개월이상 지속되면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급날이 10일이고 3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3월달 월급을 받는날인 4월 10일부터 2개월 이상인

6월 10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그냥 임금체불이 아닌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3월달 월급을 4월 10일에 받고

4월달 월급을 5월 10일에 받으니

위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와 다르게 5월 10일 이후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인한 건과 임금체불로 인한 건이 서로 설명이 다르게 나와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이미 소정급여일수는 다른곳에서 일한것때문에 180일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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