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에 관해
제가 정확히 알고있는건지 모르겠지만
30프로이상 임금체불인 상태에서 2개월 이상 지나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저시급 미지급이 2개월이상 지속되면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급날이 10일이고 3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3월달 월급을 받는날인 4월 10일부터 2개월 이상인
6월 10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그냥 임금체불이 아닌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3월달 월급을 4월 10일에 받고
4월달 월급을 5월 10일에 받으니
위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와 다르게 5월 10일 이후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인한 건과 임금체불로 인한 건이 서로 설명이 다르게 나와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이미 소정급여일수는 다른곳에서 일한것때문에 180일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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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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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 사정이 발생한 날 이후에 퇴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10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하므로 3월 급여는 4월 10일부터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있어 2개월도 1과 같이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