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우리들이 아파트를 이사하기 위해서나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되는데, 계약하면 복비를 주게되는데 복비를 깎을수있다는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복비의 경우 법정수수료가 있어서 해당 금액은 부동산 측에서 최소한 받으려고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낮출수 있기도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응원하기
수리무
법에는 복비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상한선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반대로 복비를 깍아주는 것은 중개업자의 맘입니다.
건수가 크거나 하면 중개업자와 협의 해서 얼마든지 깍을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오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만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요
간혹 고가에 주택을 거래할때는 약간에 조정을 있을 수있다고합니다.
일반적인 가격대에 부동산은 조정이 쉽지않을거에요
도롱이
네, 법정 상한요율이지 꼭 그 복비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하여 갂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상한요율 아래로 받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