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할때 부동산에 복비를 주는데, 복비를 깎을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우리들이 아파트를 이사하기 위해서나할때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되는데, 계약하면 복비를 주게되는데 복비를 깎을수있다는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비의 경우 법정수수료가 있어서 해당 금액은 부동산 측에서 최소한 받으려고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낮출수 있기도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 법에는 복비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상한선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반대로 복비를 깍아주는 것은 중개업자의 맘입니다.

    건수가 크거나 하면 중개업자와 협의 해서 얼마든지 깍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만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요

    간혹 고가에 주택을 거래할때는 약간에 조정을 있을 수있다고합니다.

    일반적인 가격대에 부동산은 조정이 쉽지않을거에요

  • 네, 법정 상한요율이지 꼭 그 복비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하여 갂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상한요율 아래로 받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