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굳건한칼새148
굳건한칼새14821.12.19

새로 산 집에 남편이 못들어오게 합니다.

다음달에 새집으로 입주예정인데

외도한 남편이 못들어오게합니다.

현재 사는 집은 이번달에 계약 만료이구요.

남편명의 집이고 현재 상간소송 중입니다.

남편은 가출 후 입주예정인 빈 집에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방법 없나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라면 접근금지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남편이 질문자님을 법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단독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이라면 현재 상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점에서 강제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법적 부부이기는 하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동거를 하게끔 하는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 집이라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주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집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어 사실상 공동재산이라면 남편이 못들어오게 하는 행위가 위법할 여지가 있습니다.